사업자로서 거래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거래 증빙자료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올바른 적격증빙자료 수취를 통해 비용 인정과 세무적인 불이익을 피하며, 적절한 자료 관리로 손쉬운 세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거래 증빙자료 안내
1. 거래 금액에 따른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
- 거래 금액 3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및 경조사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 접대비로 1만원 초과하는 거래
-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자세한 설명과 예시는 [여기를 클릭](적격증빙자료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 링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수취로 인한 불이익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미수취 시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 불산입됨.
- 접대비 이외의 지출 미수취 시
- 손금으로 인정되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됨.
- 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한 불이익
-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 발생.
4.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
- 이월결손금 공제 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사업자로서 정확한 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을 통해 세무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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