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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거래 증빙자료 안내

pythonsolve 2024. 1. 15.

사업자로서 거래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거래 증빙자료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올바른 적격증빙자료 수취를 통해 비용 인정과 세무적인 불이익을 피하며, 적절한 자료 관리로 손쉬운 세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거래 증빙자료 안내

 

1. 거래 금액에 따른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

  1. 거래 금액 3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및 경조사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접대비로 1만원 초과하는 거래
    •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자세한 설명과 예시는 [여기를 클릭](적격증빙자료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 링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수취로 인한 불이익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접대비 미수취 시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 불산입됨.
  2. 접대비 이외의 지출 미수취 시
    • 손금으로 인정되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됨.
    • 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3.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한 불이익
    •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 발생.

4.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
  • 이월결손금 공제 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사업자로서 정확한 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을 통해 세무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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