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및 최신 정보
2024년에도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요한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그리고 세금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효과 : 99만원 (79.2만원)
- 공제율 : 16.5%(13.2%)
- IRP : 연 900만원
-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 공제율 : 16.5%(13.2%)
합산 한도
- 연금저축 및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납입한도
- 연금저축 : 연 1,800만원
- IRP : 연 1,800만원
- 합산 한도 : 연 1,800만원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대상 계좌
1.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계좌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을 위한 계좌로,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 및 IRP 공통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 (5년)
- 연금수령 요건 :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연금 지급 시 세금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세 부담
-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차등 부담
- 70세 미만: 5.5%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지급 시 세금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부득이한 경우(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연금소득세만 부담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수수료
- 연금저축 : 상품별 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 IRP :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예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납입
- IRP에 5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400만원 × 16.5% + 500만원 × 16.5% = 66만원 + 82.5만원 = 148.5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납입
- IRP에 600만원 납입
- 세액공제: 300만원 × 13.2% + 600만원 × 13.2% = 39.6만원 + 79.2만원 = 118.8만원
FAQ
Q1: 만 5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1: 만 50세 이상인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납입한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600만원과 900만원으로,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금수령 최소기간이란 무엇인가요?
A2: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연금을 최소한으로 수령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최소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해야 하며, 5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Q3: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3: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Q4: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Q5: 연금계좌의 투자가능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A5: 연금저축계좌와 IRP 모두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수상품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리 표
항목 | 연금저축 | IRP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세액공제 효과 | 99만원 (79.2만원) | 148.5만원 (118.8만원) |
세액공제율 | 16.5%(13.2%) | 16.5%(13.2%)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투자가능 상품 |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등 |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등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 (5년) |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 (5년) | |
연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
연금소득세: 5.5%/4.4%/3.3% | 연금소득세: 5.5%/4.4%/3.3% |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 시)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 시) |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
일시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
| | 기타소득세 16.5% | 기타소득세 16.5% | | 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 | |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
이 글을 통해 2024년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고,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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