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지, 어떤 자산이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소득세,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 주식 등: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등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등: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
양도의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등기 등록과는 상관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단, 특정조건이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됨.
- 감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부동산 양도: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주식 양도: 반기별로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파생상품 양도: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부가적인 변경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게 적용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일부 완화됨.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원활한 세무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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