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약관에 표시해야 하며, 서비스 종료 시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준약관 발표 표시 의무화
주요 내용 요약
-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준 약관에 표시해야 합니다.
- 종료된 게임의 경우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 개정된 약관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게임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일부터 배포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목차
-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업체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 종료된 게임의 유료 아이템 환불 정책
- 개정된 표준약관의 시행 예정
- 게임산업 내의 불공정 사례 개선에 대한 기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업체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준 약관에 표시해야 합니다.
- 이는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을 알고 게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료된 게임의 유료 아이템 환불 정책
- 게임 종료 시에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 이는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시행 예정
- 개정된 약관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게임산업 내의 불공정 사례 개선에 대한 기대
- 이번 규정 개정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불공정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언제부터 개정된 약관이 시행되나요?
- 내달부터 개정된 약관이 시행됩니다.
- 종료된 게임의 유료 아이템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게임사는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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