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차 할인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다자녀 가구 주차 할인 기준 승인 차량 안내
주요 내용 요약
- 다자녀가구는 2자녀 이상이며,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자녀가구 차량 등록 시, 모든 공항에서 자동으로 주차요금의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막내 자녀가 16세가 되면 할인이 만료됩니다.
- 사후 감면 신청은 출차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보안을 위해 특정 부분은 마스킹하여 업로드해주세요.
목차
- 다자녀가구 기준 요건
- 주요 유의사항
- 사후 감면 신청 절차
- 승인 가능/불가능한 차량 분류
- 법인 사업자차량 1회성 감면 안내
다자녀가구 기준 요건
- 2자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여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막내 자녀가 16세가 되면 자동 할인이 만료됩니다.
- 출차 후 30일 이내에만 사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능하오니,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후 감면 신청 절차
- 출차 후 30일 이내 [주차요금환불] 메뉴에서 [요금환불신청]으로 진입.
- [환불/할인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하여 신청 진행.
승인 가능/불가능한 차량 분류
승인 가능한 경우
- 개인 차량(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 개인명의 렌트/리스 차량(계약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 법인 차량(자동차등록증상 대표자는 본인, 배우자)
- 법인명의 렌트/리스 차량(계약자가 대표자 본인, 배우자)
승인 불가능한 경우
- 개인 차량(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외의 형제, 자매, 제3자)
- 개인명의 렌트/리스 차량(계약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외의 형제, 자매, 제3자)
- 법인 차량(자동차등록증상 대표자가 본인, 배우자 외의 제3자)
- 법인명의 렌트/리스 차량(계약자가 대표자 본인, 배우자 외의 제3자)
- 외국인 가족(다자녀 기준에 맞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2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법인 사업자차량 1회성 감면 안내
- 법인명의 소유차량 및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중인 임직원은 출차 후 30일 이내에 1회성 사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park.airport.co.kr/humandiscount/intro.do |
결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자녀가구 주차 할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언제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항 주차관리사무실로 연락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다자녀가구란 무엇인가요?
- 사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외국인도 다자녀가구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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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를 기원합니다!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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