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확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여 빈곤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 지급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기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9월 1일
2. 반기 지급
근로장려금은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지급일 : 2024년 6월 30일 - 하반기 지급일 : 2024년 12월 15일
반기 지급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의 반기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지급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지정된 지급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됨)
-
기타 조건
-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포함 가능)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일인 9월 1일과 반기 지급일인 6월 30일 및 12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적절히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따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