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의 절차와 그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위 절차
1.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상황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사안 조사
상황
학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또는 학교폭력담당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자 등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3. 학폭위 개최
상황
사안 조사가 완료되면 학교장은 학폭위를 소집합니다. 학폭위는 학부모 대표, 교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학폭 사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합니다.
4. 심의 및 의결
상황
학폭위는 심의를 통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을 의결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모두 듣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5. 조치 결정
상황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전학, 출석 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학습 지원, 보호 조치 등을 제공합니다.
6. 학부모 및 학생 통보
상황
학폭위의 결정 사항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학부모는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이의 제기
상황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폭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 요약
| 단계 | 설명 | |---|---| | 신고 및 접수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폭력을 신고 | | 사안 조사 | 학교가 신고된 사안을 조사 | | 학폭위 개최 | 학교장이 학폭위를 소집하여 사건 심의 | | 심의 및 의결 | 학폭위가 사건을 심의하고 조치 의결 | | 조치 결정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 | 학부모 및 학생 통보 | 결정 사항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통보 | | 이의 제기 |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제기 가능 |
결론
학폭위는 학교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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