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연봉 실수령액 총정리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급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월급 및 연봉 계산 방법과 실수령액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1. 시간당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 9,860원
2. 일일 임금
-
일일 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 하루 근로 시간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시: -
일일 임금 = 9,860원 × 8시간 = 78,880원
3. 월급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주당 8시간 추가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 근무 시간
=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주휴수당 포함 월 근무 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월급
= 시간당 최저임금 × 주휴수당 포함 월 근무 시간 -
월급 = 9,860원 × 209시간 ≈ 2,061,740원
4. 연봉
-
연봉
= 월급 × 12개월 -
연봉 = 2,061,740원 × 12 ≈ 24,740,880원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1. 세금 계산
-
소득세
: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월 급여의 4.5% -
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9% -
산재보험
: 고용주 부담
2. 월 실수령액 계산 예시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 월급 × 4.5% -
국민연금 = 2,061,740원 × 4.5% ≈ 92,778원
2. 건강보험
-
건강보험 = 월급 × 3.545% -
건강보험 = 2,061,740원 × 3.545% ≈ 73,106원
3.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81% -
장기요양보험 = 73,106원 × 12.81% ≈ 9,365원
4. 고용보험
-
고용보험 = 월급 × 0.9% -
고용보험 = 2,061,740원 × 0.9% ≈ 18,555원
5.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략적인 소득세 계산을 위해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공제를 제외한 기본 세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세는 각종 공제 후 결정됨)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3년 기준):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대략적인 계산:
– 연봉 24,740,880원 → 과세표준 약 2,474만원
– 소득세(6% 구간): 1,200만원 × 6% = 72만원
– 소득세(15% 구간): (2,474만원 – 1,200만원) × 15% = 191,100원
– 총 소득세: 72만원 + 191,100원 ≈ 911,100원
– 월 소득세: 911,100원 ÷ 12 ≈ 75,925원
– 지방소득세: 월 소득세 × 10% ≈ 7,593원
3. 월 실수령액 계산
-
월급: 2,061,740원 -
국민연금: 92,778원 -
건강보험: 73,106원 -
장기요양보험: 9,365원 -
고용보험: 18,555원 -
소득세: 75,925원 -
지방소득세: 7,593원 -
총 공제액
= 92,778원 + 73,106원 + 9,365원 + 18,555원 + 75,925원 + 7,593원 ≈ 277,322원 -
월 실수령액
= 월급 – 총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2,061,740원 – 277,322원 ≈ 1,784,418원
4. 연봉 실수령액 계산
-
연봉 실수령액 = 월 실수령액 × 12개월 -
연봉 실수령액 = 1,784,418원 × 12 ≈ 21,412,116원
정리 표
|
항목 |
금액(원) |
|---|---|
|
시간당 최저임금 |
9,860 |
|
일일 임금 |
78,880 |
|
월급 |
2,061,740 |
|
연봉 |
24,740,880 |
|
국민연금 |
92,778 |
|
건강보험 |
73,106 |
|
장기요양보험 |
9,365 |
|
고용보험 |
18,555 |
|
소득세 |
75,925 |
|
지방소득세 |
7,593 |
|
총 공제액 |
277,322 |
|
월 실수령액 |
1,784,418 |
|
연봉 실수령액 |
21,412,116 |
FAQ
Q1: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후로 지급되는 급여는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Q3: 4대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3: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각 보험에 납부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Q4: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A4: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비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5: 연봉 실수령액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5: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세금과 보험료의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 월급, 연봉 및 실수령액을 정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