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편, 투자자 혜택 기대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재의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8일에 공포되어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
- 과세대상 기준 상향 조정: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 주식매도 현상 완화: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며, 시장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와 기대
현재 기준에서는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게 되어, 특히 대주주들에게는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1만 3368명이었습니다. 이 조정으로 인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어 대주주는 9207명(68.9%)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무리
이번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의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에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면, 다양한 투자 의향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주식 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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